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의료ㆍ강연료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의료ㆍ강연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의료ㆍ강연료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의료ㆍ강연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무료정보화 교육에 따라 지자체가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0. 12. 29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
000. 12. 29 개정)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표준소득율 코드 940903)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국세청 소득 46011-21080, 2000. 8.14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국세청 소득 46011-2003, 1996. 07. 12
1. 고용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ㆍ강사료 등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2. 이때, 법인 등은 강사에게 강의료 등을 지급할 때에는 같은법 제1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의 1를 소득세롤 원천징수ㆍ납부하여야 함.
○ 국세청 법인 46013-134, 1999. 01. 12
고용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의 사업소득에 해당 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