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발전회사와 전력 판매 회사간의 전력거래를 중개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16
발전회사와 전력 판매 회사간의 전력거래를 중개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전기사업법 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거래소가 발전회사와 전력판매 회사(현 ○○공사)간의 전력거래를 중개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전기사업법 개정에 의하여 ○○거래소가 설립되는 바 당해 거래소에서 발전회사와 전력 판매 회사(현 ○○공사)간의 전력거래를 중개하고 받는 수수료가 증권거래소나 선물거래소와 같은 금융유사업종으로 보아 면세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