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환산가액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환산가액은 같은법 같은조 제4항에서 규정한 의제 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