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불량품과 신품의 차액발생금을 제조업체에 송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16
불량품을 신품과 교환하여 고객에게 재인도하여 주고 그 차액발생금을 수령하여 당초 제조판매업체에 전액 송금하는 경우 차액발생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A/S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컴퓨터 및 주변기기 A/S사업자가 컴퓨터 제조판매업체와 계약에 의하여 이미 판매된 컴퓨터 중 불량품을 고객으로부터 반품받아 당초 제조판매업체에 전달한 후 다른 기종의 신품을 교환받아 고객에게 재인도하여 주고 그 차액발생금을 수령하여 당초 제조판매업체에 전액 송금하는 경우 차액발생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A/S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고객이 당해 차액발생금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에도 당해 A/S사업자 명의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컴퓨터 및 주변기기 A/S업체로서 컴퓨터 제조판매업체와 계약에 의하여 이미 판매한 컴퓨터 중 불량품을 고객으로부터 인도받아 판매업체에 전달하고 다른 기종의 컴퓨터를 인도받아 고객에게 재인도하고 차액발생금을 수령하여 판매업체에 전액 송금하는 경우 차액발생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와 나. 고객이 당해 차액발생분에 대한 결제를 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①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5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본인)는 수탁자(대리인)에게, 수탁자(대리인)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1998. 8. 1 개정) ○ 부가46015-1722,1996.08.2 사업자가 당초 공급한 재화 중 일부부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불량품을 보충공급하고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당해 불량품을 회수하고 신품으로 교환하여 주면서 수리비 성격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받은 대가가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