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설을 중단하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17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하고 건설중인 건축물과 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는 건설을 중단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토지를 취득, 업무용 건축물을 건설하던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하고 건설중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 건설을 중단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요약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도중 양도하는 경우 (갑설) 유예기간내에 건설에 착공한 경우는 당해 부동산을 직접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완공전 매각하더라도 비업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을설) 당초 토지 취득목적이 완공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사 유예기간내에 착공하더라도 완공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완공전 매각하면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제1호 단서 조항에서도 정당한 사유없이 단순히 재무구조나 자금사정등 법인이 내부사정으로 건설을 중단한 경우는 중단한 기간동안 비업무용으로 본다 하였으므로 건설을 중단하고 매각하면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1999. 12. 31 단서신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 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2000. 3. 9 제목개정) ③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1999. 5. 24 개정) 1.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999. 5. 24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3743,1998.12.02 토지를 취득, 업무용 건축물을 건설하던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하고 건설중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 건설을 중단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