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약사면허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약국의 공동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12
약국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이며, 공동사업자를 추가하여 공동으로 약국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관청의 사업허가 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자료의 기 질의 회신문( 부가 46015-192,1997.1.2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2, 1997.1.28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타 허가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22601-2432, 1987. 11. 26 국세청 부가 46015-394, 1993. 4. 6)을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약국 개설자(약사)와 일반인(비약사)의 약국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부가 46015-192, 1997.1.28.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에 규정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타 허가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22601-2432, 1987. 11. 26 국세청 부가 46015-394, 1993. 4. 6)을 참고하기 바람. ○ 부가 22601-2432, 1987.11.26.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약국은 약사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여 공동으로 약국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관청의 사업허가 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94, 1993.4.6. 약국은 약사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얻어야 개설할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신규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이 규정에 의하여 약국개설등록증사본을 첨부하고 약국개설등록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