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업 관련 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봉안함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봉안함만을 별도로 판매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사업자가 화장업 관련 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봉안함(유골담는 그릇)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규정과 같은법 제12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화장업 관련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봉안함만을 별도로 판매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소득46011-252,2000.02.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납골당 운영업자로서 납골당을 건축하여 그 안에 봉안함(유골담는 그릇)과 같이 임대분양하는 경우 당해 재화공급의 과세여부
나. 사업자가 납골당 운영사업자와 납골당 분양대행계약에 의하여 분양대행업을 영위함에 있어 직원을 채용하지 아니하고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법률규정의 방문판매원의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및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 거래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ㆍ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2000.12.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③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사목【인적용역의 범위】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인적용역의 범위】
① 영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다음 각호의 자가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분에 한한다. (2000. 6. 28개정) 1. 방문판매원(2000. 3. 31신설)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 4호 납골이라 함은 유골을 납골시설에 안치함을 말함.
제2조 제8호 납골시설이라 함은 납골묘.납골당.납골탑등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
나. 관련ㆍ유사 사례(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소득46011-252,2000.02.21
1. 거주자가 고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2.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자에게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으로부터 자동차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에 100분의 3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