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주류도매업자가 하치장설치 승인장소에서 주류판매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13
종합주류 도매업자가 주류의 하치장 설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치장에 주류를 보관 할 수 있으며, 주세법 제8조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장소에서 주류의 판매행위는 주세법에 위반되는 것임.
[회신] 종합주류 도매업자가 주류의 하치장 설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치장에 주류를 보관 할 수 있으며, 주세법 제8조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장소에서 주류의 판매행위는 주세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종합주류도매업자가 하치장설치 승인 장소에서 주류판매 행위 등을 할수 있는지 여부 및 하치장의 범위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 주세법 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다. (1999. 12. 31 개정) ②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9. 12. 31 개정) 1. 종합주류도매업 (1999. 12. 31 개정)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주세법 기본통칙 6-0…13 【면허장소 이외의 제조 또는 판매】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주류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주류등에 대하여 주세법규에 의한 제반검사와 과세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면허제조 또는 무면허판매행위로 본다. (2000. 8. 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