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후 신고납부하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초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재화인도 전에 받은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후 신고납부하였으나 당해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초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교부된 것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신고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재화인도 전에 받은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물품공급 계약을 해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3.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12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699,1998.07.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가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는 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