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적용세율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14
국내금융기관 등이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0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국내금융기관 등이 내국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0【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분부터는 100분의 15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 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 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0. 12. 29 개정)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2000. 12. 29 개정) ○ 부 칙 (2000. 12. 29 법률 제6293호) 제10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7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