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16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2007. 7. 1일부터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대한 개정규정(부칙 제17041호 제1조 단서, 2001. 7. 1일부터 시행)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프로그램 개발용역이 2001.7.1일 이후부터 과세전환됨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당해 용역공급계약을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으로 체결시 각각 면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인적용역 범위】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제2호 (라)ㆍ제74조의 2 제3항 및 제79조의 2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4조 제1항 제8호 및 제79조의 2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주사업장총괄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⑧ 제35조 제2호 (라)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610,1999.08.3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9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당해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1999. 1. 1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410-2836,1999.09.16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설계ㆍ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 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써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1999. 1. 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법률 제5585호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