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의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16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 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거나 국내대리점 등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수산물보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이 현지에서 원화로 보내 외국환은행에 송금시 이를 외국법인 국내대리점을 경유하여 수령하는 경우와 송금된 원화를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수령하는 각각의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가능시 영세율 첨부서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들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임대용역 (2000. 12. 29 개정) 나. 음식ㆍ숙박용역 (2000. 12. 29 개정) 다. 제74조 제2항 제7호에 규정하는 사업(동 사업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문업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 또는 행정사법에 의한 행정사가 공급하는 용역. 다만, 당해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1의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용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2000. 12. 29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866,2000.11.28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포함)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10%의 세율)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