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부중 주된 소득자, 각자에 대한 소득세 신고 및 부과내용, 부부간 거래내역, 부부각자의 타소득 유무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그 구체적인 내역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붙임 관련자료를 보내드리니 그 내용(위 사실관계에 따라 심사결정의 경우는 서로 상반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토지는 부인명의, 건물은 남편명의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숙박업을 개업시부터 9년간은 남편명의로, 그 후 7년간은 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영위하다가 매각한 바 있음. 관할세무서에서 이에 대하여 남편과 부인에게 각각 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세법근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 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1. 「당해 거주자의 친족을 “특수관계있는 자” 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제2호에서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로 한다.
○ 소득세법제61조(자산소득합산과세)
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 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제2항 : 주된 소득자의 판정은 당해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20조
(주된 소득자의 범위)
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중 자산소득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를 주된 소득자로 한다
나. 유사사례(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심사종소99-339,1999.09.03
【제목】
자산소득 외의 주된 소득자가 ‘처’이고 ‘남편’ 이 종된 소득자인 경우로서, 남편이 부동산을 처에게 무상임대하고 처는 당해 부동산에서 영위한 사업소득에 대해 기장ㆍ신고한 것이 확인되므로, 남편의 무상임대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안됨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9. 4. 12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1993년 귀속 12,608,070원, 1994년 귀속 11,239,070원, 1995년 귀속 11,754,180원, 1996년 귀속 35,294,380원, 1997년 귀속 19,703,340원은
1. 1996년 및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 842.82㎡ 중 375.93㎡(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처 조○○에게 무상으로 임대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으로 산정한 적정임대료 1993년 28,685,462원, 1994년 28,397,390원, 1995년 29,230,038원, 1996년 33,012,821원, 1997년 45,347,146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1999. 4. 12 종합소득세 1993년 귀속 12,608,070원, 1994년 귀속 11,239,070원, 1995년 귀속 11,754,180원, 1996년 귀속 35,294,380원, 1997년 귀속 19,703,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6. 2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의 처 조○○는 쟁점부동산에서 영위한 사업의 소득금액을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ㆍ신고하였는 바,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으로 기산된 금액만큼 처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어 이 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자의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충분하고, 특수관계 있는 상대방이 실제로 부담하지 아니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까지 고려하여 동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내용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부간의 무상임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ㆍ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제1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 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당해 거주자의 친족을 “특수관계있는 자” 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제2호에서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61조(자산소득합산과세) 제1항에서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 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주된 소득자의 판정은 당해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0조(주된 소득자의 범위) 제1호에서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중 자산소득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를 주된 소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적정임대료 상당 금액을 소득금액에 합산 과세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친족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처 조○○의 사업장으로 무상 임대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만, 자산소득 합산과세대상 배우자인 종된 소득자가 주된 소득자에게 사업용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동 부동산 임대소득은 주된 소득자에게 그 소득금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 합산과세와 동일하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소득 46011-374, 1999. 1. 29 ; -309, 1999. 1. 25 ; 심사종소 98-328, 1998. 8. 14 ; 99-130, 1999. 5. 7)인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주된 소득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1993년~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령에 의하면 주된 소득자는 당해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으로서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중 자산소득금액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를 주된 소득자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1993년~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소득세 경정결정결의서에 의하면 1993년~1995년 귀속은 청구인이 주된 소득자에 해당됨을 알 수 있으나 1996년 및 1997년 귀속분을 보면, 청구인의 처 조○○는 사업소득금액이 1996년 72,405,303원, 1997년 80,073,474원이고, 청구인은 1996년 귀속 사업소득 929,610원, 근로소득 56,000,000원 합계 56,929,610원, 1997년 귀속 사업소득 1,836,648원, 근로소득 51,000,000원, 기타소득 50,000원 합계 52,886,648원으로서 자산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금액이 청구인의 처 조○○가 많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임대소득 1996년 52,687,962원, 1997년 18,936,817원을 조○○의 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였고 이 건 경정결정시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만 증가되었을 뿐인데도 처분청은 착오로 1993년~1995년 종합소득세와 같이 1996년 및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도 주된 소득자를 청구인으로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위에서 살펴본 사실로 판단해 볼 때, 1996년 및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의 처를 주된 소득자로 과세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것은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고, 임대인인 청구인이 자산합산 과세대상 배우자인 종된 소득자이고 임차인인 처가 주된 소득자로서 처가 임차한 부동산에서 영위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기장신고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심사소득2000-14,2000.04.21
【제목】
주된 소득자(남편)가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아내)에게 예식사업장용으로 부동산을 무상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며, 이 경우 주된 소득자가 ‘아내’ 인 경우는 제외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자신의 임대사업장인 ○○도 ○○시 ○○리 xxx번지 x호의 일부인 건물 811.675㎡와 그 부속 토지 340.046㎡(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인 아내 ○○○에게 예식사업장용으로 무상 사용하게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아내 ○○○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함을 부당행위계산대상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지하 임대료 신고가액을 임대건물면적으로 환산한 임대수입금액, 1994년분 28,960,805원과 1995년분 28,395,667원ㆍ1996년분 28,395,667원, 1997년분 28,700,060원 및 1998년분 29,416,856원(계 143,869,055원)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추계소득금액, 1994년분 18,854,054원과 1995년분 26,237,596원ㆍ1996년분 26,237,596원ㆍ1997년분 22,099,046원 및 1998년분 22,650,979원(계 116,079,271원)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각각 가산하는 등 경정하여, 1999. 11. 1 종합소득세 1994년 귀속분 57,867,020원과 1995년 귀속분 87,766,500원ㆍ1996년 귀속분 84,924,470원, 1997년 귀속분 78,940,390원 및 1998년 귀속분 150,630,220원(계 460,128,6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 1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자간의 비정상적인 거래ㆍ사회통념 내지 상관습에 반하는 행위를 통한 조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고, 자산합산대상인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사회통념을 벗어난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지 아니함(유사 심사사례 1999. 5. 7자 소득 99-130호)에도 부당행위 계산부인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을 배우자의 예식사업장용으로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며, 배우자의 예식장 사업소득은 주된소득자인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되는 자산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제시한 심사사례는 배우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임대사업장으로 사용하여 임대소득(자산소득)이 발생한 경우로서, 주된소득자인 배우자에게 부부합산하여 과세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례이므로, 이 건 자세처분과는 서로 다른 경우이고,
이 건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된 소득자가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인 아내에게 예식사업장용으로 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주된소득자에게 임대소득으로 과세함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대하여,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41조와 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친족과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에 대하여, 같은령 같은조 제2항에서 『거주자의 친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 기준에 대하여, 같은법 기본통칙 41-1호에서 『영 제98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습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산소득합산과세에 대하여, 같은법 제61조 제1항과 같은령 제1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배우자 중 자산소득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이하 “주된 소득자” 이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 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주된 소득자이고 청구인의 아내 ○○○은 합산과세대상 배우자인 사실과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의 계산내역 및 추계결정한 소득금액으로 과세함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자산합산과세대상인 부부 중 자산소득을 제외한 주된 소득자가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합산과세대상배우자인 아내에게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무상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료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이 주된소득자로서 세율이 높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에서 차감되고 세율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금액으로 과세됨은 그 세율 차이만큼 조세부담을 회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이다.
(3) 청구주장에서 유사사례로 든 심사 소득99-339호(1999. 9. 3)를 살펴보면, 『합산과세대상배우자인 남편이 주된 소득자인 아내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로서, 남편의 임대소득으로 가산하더라도 그 금액은 아내의 사업소득의 임차료로 기장되어 주된 소득자의 필요경비로 차감됨으로서, 결국 주된 소득자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결과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지 아니한 사례』로서, 청구인의 경우와는 다름을 알 수 있다.
(4) 처분청이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아내 ○○○(합산과세대상배우자)에게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함에 대하여, 그에 상당하는 임대수입금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