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유물 분할에 대한 과세여부와 관련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16
공동사업자 중 1인인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1435,1995.08.14 및 부가 46015-1500, 1998. 7. 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00, 1998.7.4 1.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동 신축건물을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병원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그 일부는 분양 및 임대하고 일부는 공동사업자 구성원인 의료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에 대한 과세여부와 관련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435,1995.08.14 1. 건물신축판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하여 각 사업자별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자 출자지분 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 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공동사업체는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각 사업자에게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고 당해 공동사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체는 폐업신고하고 각 사업자는 공동사업 해지전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3. 또한, 이 경우 각 사업자가 분할등기에 의해 취득한 상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면세사업이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 46015-1500, 1998. 7. 4 1.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동 신축건물을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병원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판례내용】 【대법97누14453,1999.04.13】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사업 목적으로 구성된 조합이 상가를 신축, 임대하다가 공동사업을 폐지하고 조합의 사업용 자산인 당해 상가를 조합원에게 공유물 분할형식으로 분양한 것은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7. 7. 24 선고, 97구 291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택지개발지구내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상가조합’ 을 결성하여 1991. 12. 5 ○○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고 공동의 비용으로 그 지상에 이 사건 상가건물을 완공하여 1995. 8. 3 원고들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이 사건 상가건물을 27개의 점포로 분할하여 추첨에 따라 각 점포의 소유자를 결정하고 1995. 9. 1 각 해당점포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상가건물 신축을 위하여 결성된 조합의 상가건축사업은 건축시부터 분양에 이르기까지 조합원 개개인이 실질적인 최종소비자의 지위에 있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의 경우에도 건축 당시부터 공유물 분할에 이르기까지 원고들 개개인이 실질적인 최종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고 위 조합이 원고들 개개인에게 각 점포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체에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고(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 5754 판결 ; 1992. 7. 24 선고 92누 522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기만 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되고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이 사업의 유지ㆍ확장을 위한 것인지 청산ㆍ정리를 위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되며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 6221 판결 ; 1995. 10 .13 선고, 95누 8225 판결참조)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당초 조합원 27명으로 결성된 위 ○○상가조합은 정관을 두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공사로부터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분양받은 다음 조합원 일부의 변경(탈퇴 및 가입)을 거치면서, 단순히 상가건물만 공동으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체로서 그 건물을 목적물로 하는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기로 결의하여 1994. 1. 12경 ‘○○프라자’ 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를 종목으로 하는 공동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4. 1. 14경 위 조합 명의로 건설업체와 상가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조합 자체의 독립한 계산하에 지하2층, 지상 5층, 연면적 3,048.8㎡의 대규모로 이 사건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한편, 이 사건 상가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거래징수당한 도합 금 166,431,000원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환급받는 등 사업목적을 대외적으로 나타내고 사업자로서 활동을 하던 중, 공동사업을 폐지하고 조합원 각자의 개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조합의 사업용 자산인 이 사건 상가건물을 27개 점포로 나누어 당시의 조합원인 원고들에게 공유물분할의 형식을 빌어 각 점포를 분양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동업체인 위 조합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고, 위 조합이 조합원 개개인에게 각 점포를 분양할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조합이 원고들 개개인에게 각 점포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및 재화의 공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