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주자는 과세소득의 원천지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 반면 국외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과세소득의 원천 즉, 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국내거주자와 국외거주자를 구분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 래 )
□ 국내거주자와 국외거주자의 구분이유
국내거주자는 과세소득의 원천지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 반면 국내비거주자(국외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과세소득의 원천 즉, 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국내거주자와 국외거주자를 구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국내거주자 판정 여부 및 관련서류
국내거주자의 판정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이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로는 주민등록증, 여권, 거주자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국내거주자와 국외거주자의 구분이유
2. 국내거주자 판정여부 및 관련서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 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4 【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3-3 【거주자에 대한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3조
에서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 이라 함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과 과세되는 모든 소득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국일46017-442, 1997.06.26
캐나다 이민 영주권 취득 비거주자가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거주자에 해당함
○ 국일46017-625, 1996.11.13
일본국 거주자(재일교포 포함)가 국내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고 지급받는 이자에 대하여는 한ㆍ일조세협약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2%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일본국 거주자가 동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에 동 소득자가 일본국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 여권 신분증, 거주자증명서 등 )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며 동 서류는 이자를 지급받기 전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후에라도 관계서류에 의하여 동 소득자가 비거주자이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12%)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