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16
주택관리 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부가 46015-124, 2001.1.16)사례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4, 2001.1.16 1. 주택관리 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인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인건비 등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24, 2001.1.16 1. 주택관리 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인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인건비 등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