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장대리시 표준소득률에 따른 의료보호 수입금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12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 것이며, 소득금액을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에 의해 계산한 경우에는 표준소득률과는 관련이 없는 것임.
[회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 것이며, 소득금액을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에 의해 계산한 경우에는 표준소득률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병원의 의료수입중 의료보호는 표준소득률이 “0”인데 기장대리시 의료보호 수입금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