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주택의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16
재건축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되므로 이날로부터 2년 이내 1세대1주택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재건축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되므로 이날로부터 2년이내에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재건축으로 취득한 주택의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내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 소득세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