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발행일로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분리과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를 당해 금융기관 또는 이자 등의 지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채권의 발행일로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분리과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를 당해 금융기관 또는 이자 등의 지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분리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권인 국민주택채권의 상환시 보유기간별로 과세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분리과세의 선택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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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하 이 호에서 “장기채권 등” 이라 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 등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1999. 12. 2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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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
【장기채권 등의 범위】
① 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이라 함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 또는 증권과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 증권투자신탁과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을 말한다)에서 발행한 수익증권(신탁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환매가 제한되는 수익증권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서 당해 채권ㆍ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채권 또는 증권의 경우에는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발행일부터 원금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는 날을 말하며,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신탁개시일부터 신탁기간 만료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신탁개시일부터 1년 이내의 모집기간을 포함한다)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⑥ 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 또는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를 당해 금융기관 또는 이자 등의 지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자를 2회 이상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 또는 이자 등의 지급자에게 동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분리과세적용을 신청한 것으로 보며, 분리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