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한도초과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12
사업포괄양도시 양도기업의 종업원이 양수기업에서 계속 근무하여 양도자가 종업원의 양도당시 퇴직금상당액을 양수자에게 인계한 경우에도 한도초과 퇴직급여충당금은 양도자의 당해연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있어서 양도기업의 종업원이 양수기업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어 양도사업자가 당해 종업원에 대한 양도 당시의 퇴직금상당액을 양수사업자에게 인계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2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 규정된 한도액을 초과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양도사업자의 당해연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개인기업을 포괄양도ㆍ양수함에 있어서 종업원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추계액)을 인수하고 퇴직금 지급시 전 사업장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하는 사업자가 세법에 규정된 한도액을 초과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액이 필요경비 산입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9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994. 12. 22 개정) ②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다. 1. 당해연도에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이 모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추계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예규 등 ○ 소득46011-894,1999.03.10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있어서 양도기업의 종업원이 양수기업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어 양도사업자가 당해 종업원에 대한 양도 당시의 퇴직금상당액을 양수사업자에게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인계한 경우에는 양도 당시의 퇴직급여상당액을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419, 1999. 2. 1 1.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이 그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에 규정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또한, 피합병법인이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