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주금납입액을 다른 주주가 대신 납부해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13
법인설립 및 유상증자시에 본인이 불입할 주금납입액을 다른 주주가 대신하여 불입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법인설립 및 유상증자시에 본인이 불입할 주금납입액을 다른 주주가 대신하여 불입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법인설립 및 증자시에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의 주금을 다른 주주가 대신 납부해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첨단기술을 현물출자방식에 의하여 출자하지 아니하고 다른 주주의 출자지분에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지분취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330-1777,1996.07.26 법인이 유상증자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본인에게 배정된 주식의 증자대금을 타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아 주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