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시 공제 가능한 채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13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2001.3.2일자 재정경제부에 제출하여 국세청으로 이송된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는 2001.2.26일자 귀하가 국세청에 제출하신 질의 내용과 동일함으로 기회신(국세청 재산(상속)46014-247, 2001.3.1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시 채무 공제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정후(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를 적용한다. ○ 개정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를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