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12
내국인이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이자소득(2003.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함)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시에 원천징수하지 않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내국인이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이자소득(2003.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함)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시에 원천징수하지 않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때 기업구조조정조합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산업발전법 제15조(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 등)의 규정에 따른 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국인이 기업구조조정조합소득에 귀속되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이자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998. 12, 28 개정)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이라 한다)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998. 12, 28 개정)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이라 한다)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998. 12. 29 개정) 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0. 12. 29 개정) 5. 산업발전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기업구조조정조합” 이라 한다) 이 동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이하 “구조조정대상기업” 이라 한다)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999. 12. 28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1999. 12. 28 개정) ○ 산업발전법 제15조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 등】 ① 전문회사와 전문회사외의 자가 출자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ㆍ인수 등을 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000. 1. 12 개정)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신청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 등록하고 그 사실을 당해 기업구조조정조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00. 1. 12 개정) 종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하여 적용하였던 원천징수배제규정을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하여도 확대하여 세제상의 지원을 하고자 개정(1999.12.28일 법률 제6045호) 따라서 이 경우 기업이 구조조정조합에 이자소득 등을 지급시 원천징수 하지 않고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때 구조조정조합이라 함은 같은법 제14조 제1항에서 산업발전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을 말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