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산의 내용연수 적용시 재평가자산은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이상 경과여부에 관계없이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재평가한 자산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평가자산의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이상 경과여부에 관계없이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재평가한 자산 분(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에 한함)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차감한 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하는 것인 바, 기준내용연수가 10년인 경우에 차감한 연수의 범위내라 함은 5년에서 10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내국법인이 기준내용연수에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이하 “중고자산” )을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취득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에 한한다)한 경우 및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서 재평가자산도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의 규정에 적용이 되는지
질의2)
잔존연수 산정에 있어 경과연수 산정기준일
질의3)
동일한 업종별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과연수가 다른 때에 내용연수의 산정
질의4)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차감한 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하여”의 규정적용은 어떻게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의 2【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① 내국법인이 기준내용연수(당해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산” 이라 한다)을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취득하였거나 그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에 한한다)한 경우 및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차감한 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이하 이 조에서 “수정내용연수” 라 한다)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내용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 부칙 (대통령령 제17033호) 제5조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중고자산을 취득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하는 분 및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재평가한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재평가자산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개정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