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가 부과된 후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기 부과된 증여세 중 기간 미경과분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란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규정하는 증여시기가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ㆍ납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후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된 경우에도 기 부과된 증여세 중 기간 미경과분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따른 과세요건이 성립된 후 토지소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게된 경우 과세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①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 등)
①~④ 생략
⑤건물이 정착된 토지 또는 당해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가액×1년간토지사용료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지상권의 잔속년수(99.1.1이후 증여분부터는 지상권의 잔속년수(30년)을 5년으로 변경)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7-0-1(증여의제규정의 적용배제)
법 제37조 제2항에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라 함은 영 제2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증여시기가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의 토지사용에 따른 소득세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ㆍ납부하거나 동 기한내에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를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80 (2000.01.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후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기 부과된 증여세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상속46014-97(2000.1.2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무상사용기간을 “지상권의 잔존연수”에서 “5년”으로 개정한 내용은 1999.1.1이후 최초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