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목표이익 초과분을 배분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성과배분상여금에의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12
노사간 단체교섭시 목표이익을 초과하는 이익금을 근로자에게 배분하기로 서면약정하고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배분하는 경우에는 성과배분상여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노사간 단체교섭시 목표이익을 정하여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목표이익을 초과하는 이익금을 근로자에게 배분하기로 서면약정하고 이에 따라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배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성과배분상여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법인이 당해 법인은 2000년 3월 2일 종업원대표와 서면으로 「2000사업연도결산 결과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 종업원에게 기본급의 100%,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에 상당하는 상여금을 잉여금의 처분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약정이 있으며, 당해 법인이 2000사업연도에 당기순이익이 2억원을 초과하였을 때 이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4. 내국법인이 근로자(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1999. 12. 31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의 손금산입은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99년 간추린 개정세법(재정경제부)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의 손비인정에 대한 개정이유 ※ 성과배분상여금(Profit Sharing)이란 기업이 노사합의에 의하여 경영성과에 따라 초과달성이윤의 일정부분을 근로자에게 추가배분하는 제도 예) A회사는 노사간 단체교섭시 목표이익(성과측정지표)을 1억원으로 정하여(목표)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측정방법) 목표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의 50%(배분방법)를 근로자에게 배분하기로 서면약정하고 이에 따라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배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