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가 아닌 계모의 동생에게 계모를 부양하는 대가로 일시에 지급한 금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민법상 부양의무자가 아닌 계모의 동생에게 계모를 부양하는 대가로 일시에 지급한 금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계모를 부양하고 있는 계모의 동생에게 부양비로 2억원을 지급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5호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기타 이와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호 :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덩되는 금품
○ 민법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 제 (1990. 1. 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 - 131(99.1.22)
민법상 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금품으로 정기 예ㆍ적금하거나 주식ㆍ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