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13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30억원을 한도로 함)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을 재산을 제외하며, 같은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산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포함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함)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환지예정공고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확정후 양도하는 경우에 취득시의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하는 토지면적은 종전토지면적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환지예정공고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환지예정면적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배우자 상속공제액 범위와 환지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토지 취득가액 산정시 적용되는 토지면적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2000부449 (2000.06.16)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 12. 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취득시 기준시가 산정상 ‘환지예정면적’ 을 기준으로 함 ○ 재일46014-2022 (1998.10.21) 환지예정지 지정일 전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확정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의 기준시가 산정시 종전 토지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적용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