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하고 양도 시 중단 일부터 비업무용임

사건번호 선고일 2003.03.17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하고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 건설을 중단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봄
[회신] 토지를 취득, 업무용 건축물을 건설하던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하고 건설 중인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 건설을 중단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 [ 질 의 ] | | 당사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사옥신축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착공, 건축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부득이하게 건축 중인 본 사옥을 매각해야만 하는 상황이나 건축 중 매각하는 부동산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완공 전 매각하더라도 비업무용에 해당하지 않음 〈을설〉 당초 토지취득의 목적이 완공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사 유예기간 내에 착공하였다 하더라도, 완공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완공전 매각하면 비업무용에 해당함. 또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제1호 단서조항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단순히 재무구조나 자금사정 등 법인이 내부사정으로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 동안 비업무용으로 본다 하였으므로, 건설을 중단하고 매각하면(매각을 중단으로 봄) 비업무용에 해당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