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지급 받는 퇴직공로금등은 근로소득으로서 그 귀속시기는 손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전 문
[회신]
1.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외에 재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지급 받는 퇴직공로금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의 법인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에 해당됨)에 퇴직공로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금번 임원이 퇴직함에 주주총회에서 퇴직임원의 퇴직공로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함에 따라 본 퇴직공로금에 대한 다음 질의들의 시비여부
[질의 1]
갑설 : 퇴직금으로 당해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이유 :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퇴직공로금을 주주총회결정에 의하여 지급할수 있는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공로금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
에 포함되는 것으로 당해연도 손금으로 산입한다.
을설 : 퇴직금범위에 포함될수 없으므로 손금에 산입할수 없다.
이유 : 퇴직공로금을 주주총회 결정에 의하여 지급할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지급할수 있는 기준이 없는 특정인에만 해당될수 있는 사항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
에 포함될수 없으므로 손금에 산입할수 없다.
[질의 2]
갑설 : 임원퇴직공로금은 퇴직소득에 포함된다.
이유 : 임원퇴직공로금이 주주총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할수 있는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퇴직공로금으로 퇴직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
을설 : 퇴직공로금은 퇴직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이유 :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므로 퇴직소득에 포함할수 없고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
소득세법
시행 제38조 제1항 제13호
○
법인세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