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당시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창업하여 조특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법인이 농어촌지역의 공장을 경락에 의하여 매입하여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두 공장의 소득이 구분되는 경우 종전 공장시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장시설 등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1999.8.31. 법률 제5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설립 당시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창업하여 같은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법인이 같은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지역의 공장을 경락에 의하여 매입하여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경락으로 매입한 공장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당해 법인의 종전 공장시설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구분되는 경우 종전 공장시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잔존감면기간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98년 4월중 공장을 임차하여 농어촌지역에 창업하여 제조업(자동차부품제조)을 영위하다가 2001년 3월에 타지역(농어촌 지역)의 공장(자동차부품 제조)을 법원으로부터 경락을 받아 경락받은 공장으로 이전, 계속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 공장을 경락받아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잔존감면기간 동안에 감면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1.21. 개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2【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창업당시에는 농어촌지역이었으나 그후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농어촌외의 지역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구법:1998.12.28 법률 제5584호, 개정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8. 12. 28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지역”이라 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구법 : 1998.12.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15976호, 개정
① 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중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1999.08.31. 법률 제5996호) 제2조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664, (1999.10.05)
기존공장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173, (2000.01.18)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여 세액감면을 받던 중소기업이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본점소재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 이전 후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