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이미 받고 대손세액공제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세무조정 사항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17
법인이 대위변제 한 어음의 금액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고 대손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동액을 익금불산입 조정하는 것임.
[회신]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포괄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법인전환 전에 개인사업자가 매출채권으로 수취한 어음을 매입채무에 충당하기 위하여 배서양도한 어음이 법인전환 후에 매출처의 부도로 당해 어음의 금액을 법인이 변제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 당해 법인이 변제한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인전환시 당해 어음과 관련된 매출채권을 양수자인 법인이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수자인 법인의 대손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고, 동 어음의 금액을 법인이 대위 변제한 것은 법인의 사업과 무관하게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에 해당하므로 회수가 불가능하다 하여 법인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대위변제 한 어음의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고 대손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동액을 익금불산입 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이 법인에게 사업용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기업이 수취하여 배서양도한 어음이 법인전환후 부도처리되어 법인이 동 부도어음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법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지? 2. 법인이 지급한 부도어음금에 대하여 최초 발행인으로부터 동어음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손금산입 여부와 소득처분 내용은 3.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법인이 이미 받고 대손세액공제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세무조정 사항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8.12.31. 개정) 1. ~ 15. (생략) 16. 제1호 내지 제15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425(1999. 05. 2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에 있어 양수자는 양수 받지 아니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 46015-1305(1998 06. 18.) 개인사업자가 그의 사업을 신설한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교부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법인전환 후에도 당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을 양수 받은 법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도 어음 또는 수표는 사업의 양도ㆍ양수시 당해 양수법인이 양수한 재산에 포함된 것이 한정하는 것임. ○ 법인46012-166(1999.01.14) ○ 사업양도ㆍ양수 당시 자산ㆍ부채(우발채무 포함)의 평가 및 인수인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대표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이 사업양도양수 이전에 양도이전에 양도인이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발생됨에 따라 당해 부도어음 상당액을 변제한 경우 동 변제금액은 양도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이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 법인이 개인사업을 포괄양수시 사업과 관련된 채권전액을 인수한 후 인수채권의 일부가 회수할 수 없게 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규정의 대손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사업양도인으로부터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법인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양수당시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부도어음 등 채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양수법인이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