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상품권을 자체 발행하여 접대비로 거래처에 제공할 경우 손금 인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17
상품권을 구입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접대비의 지출 외에는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 초과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품권을 구입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법인의 경우에 같은법 제25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접대비의 지출 외에는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 초과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자기 제품이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하여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거래증빙서류와 내부통제의 근거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접대비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대형할인매장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품권법에 의하여 상품권을 자체 발행하여 일부는 당해 법인의 접대비로 거래처에 제공할 경우 - 접대비로 인정여부 및 인정되는 경우에 근거서류 - 상품권 판매시 신용카드사용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① 법 제2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2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④ 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도서상품권 또는 문화상품권을 그 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구입하여 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접대비로 본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도서상품권 등의 범위】 ① 영 제42조 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도서상품권 또는 문화상품권”이라 함은 도서상품권 또는 문화상품권의 발행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② 영 제4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부터 상품권을 직접 공급받아 판매하는 가맹점 또는 위탁판매처에서 당해 상품권을 최초로 구입한 경우에는 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당해 상품권을 구입한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3650, (2000.10.26) 상품권 발행회사의 상품권을 취득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권유통사업자인 법인이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121조 에 규정한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없는 것이며, 상품권유통법인으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에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품권을 구입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법인의 경우에 같은법 제25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접대비의 지출 외에는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 이상인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2071, (2000.10.09) 법인이 상품권 발행회사의 상품권을 취득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권 유통법인으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에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