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의 발전을 기원하는 사내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직접 지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인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지출증빙을 수취보관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사업의 발전을 기원하는 사내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직접 지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인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가 정하는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영업점의 신설과 관련하여 발전기원제(고사) 행사를 기획하고 이에 대한 지원금을 회사의 사규에 의하여 임직원에게 일정액을 지급하고 지급 받은 임직원이 이를 지체없이 발전기원제 행사경비로 지출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인의 손금산입여부 및 지출증빙의 수취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