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라 함은 토지와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 2에 대하여는 붙임 법인세법기본통칙 7-2-11…59의 4【미등기 양도 토지등의 범위】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3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와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같은조가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은행이 신도시개발중인 토지에 대하여 ○○공사와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이 납입된 상태에서 ○○은행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토지분양권을 매각하고자할 때 특별부가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질의1>
토지분양권의 계약금만 납입한 상태에서 양도시
법인세법 제101조
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토지에 해당여부
<질의2>
토지분양권의 잔금을 납입하였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시
법인세법 제101조
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토지에 해당여부
<질의3>
위의 각 사례가
법인세법 제101조
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감면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9조
【과세표준】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토지 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2000. 2. 3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2000. 2. 3 신설)
3.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 2. 3 신설)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2. 3 신설)
나. 지상권 (2000. 2. 3 신설)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 2. 3 신설)
-이하 중략-
○
법인세법 제101조
【세 율】
① 법인의 토지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미등기양도토지등의 경우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1998. 12. 28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 과세표준의 100분의 15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제1호에서 “미등기양도토지등” 이라 함은 토지등을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등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43조
【미등기양도에서 제외되는 자산】
법 제10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1998. 12. 31 개정)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처분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1998. 12. 31 개정)
3. 법 제10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7-2-11…59의 4 【미등기양도토지등의 범위】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토지등은 영 제124조의 9(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함으로써 토지취득등기를 하지 못하고 양도한 토지
2. 건설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으로부터 공사용역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에 규정하는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이전에 양도한 토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 및 정리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와 제39조 내지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서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이하 중략-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0. 12. 29 법률 제6297호)
제35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까지
토지 등
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3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 제35조 【재래사업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 사업자(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가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 이라 한다)
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