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은 단체에 기탁하는 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16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기탁하는 금품 등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회신] 법인이 낙후 농촌지역의 정보화를 위하여 새마을영농회, 작목반, 정보화 교육장 등에 제공할 목적으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기탁하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농협중앙회가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아 법인 등으로부터 PC 등을 기탁받아 상대적으로 낙후된 불우 농촌지역에 보내는 경우 법인세법상 공익성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