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정거래처의 임직원에 대해 경감해 준 의료비는 접대비로 봄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16
의료법인이 특정거래처 임직원에 대하여만 본인부담의료비의 일부를 경감하여 준 경우에도 그 경감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접대비로 봄
[회신]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직원 가족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의료보험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경감함으로써 당해 법인에 귀속될 익금의 금액이 과소계상된 경우에는 그 경감금액을 동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당해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동일조건하의 거래처 중 특정거래처 임직원에 대하여만 본인부담의료비의 일부를 경감하여 준 경우에도 그 경감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접대비로 본다. | [ 질 의 ] | | (사례)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환자들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자체규정 또는 사전약정에 의하여 의료보험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경우로서, - 의료수입확대를 위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특정거래처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의 20%를 경감하여 주는 경우 (질의) 동 경감액을 ① 수입금액으로 보지 아니할 것인지 ② 접대비로 볼 것인지 ③ 의료원가(부대비용)로 볼 것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