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1999. 12. 10. 설립하여(○○시 ○○동 ○○번지, 대표자 김○○) 2000년 상반기 중 공장설비를 완료하고 제품생산을 개시한 중소제조업체로 주로 휠타, 가스켓, 와이어 메쉬를 생산하고 있음
- 당 법인의 대표이사는 1983. 4. 29. 부터 인근지역(○○시 ○○동 ○○번지, 대표자 김○○)에서 휠타 및 기계기구 제조업을 영위하여 왔는바, 당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세액감면대상인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 21 개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부칙)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이 합병ㆍ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