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의료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을 상환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 2에서 정하는 의료기기 등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을 상환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의료법인의 경우 병원건물 및 부속토지의 취득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3호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 의 2 제1항) 병원건물 및 부속토지의 취득시 자금이 모자라 은행에서 차입하는 경우 동 차입금의 상환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