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손처리 가능여부 및 절차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09
내국법인이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해외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 및 외국환거래규정의 절차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아 대손처리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해외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 및 외국환거래규정의 절차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아 대손처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제해운 대리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해외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함에 있어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거래처의 연락두절 및 독촉장반송 등으로 회수하지 못할 경우 (질의 1) 채권관리부서의 보고서만으로 소멸시효 완성시 대손가능여부 (질의 2) 외부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후 소멸시효 완성시 대손가능여부 (질의 3) 당해 업체를 중소기업으로 보아 거래처 부도의 사유로 법인령 제62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대손처리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7호 「대손금의 범위」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1998. 12. 31 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1-제3조 「채권의 회수」 ① 영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한 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채권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이 규정에 의하여 해외보유가 인정된 채권 (2000. 12. 29 개정) 2. 외국인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상속ㆍ유증ㆍ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 (2000. 12. 29 개정) 3. 이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자본거래로 전환한 경우의 전환전 채권. 다만, 전환절차는 해당 자본거래의 규정을 따른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채권회수의무면제허가신청서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외국환은행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개정) 1. 거래상대방의 파산ㆍ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ㆍ상공회의소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2. 거래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되어 중재기관ㆍ법원 또는 보험기관 등이 결정한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된 경우 (2000. 12. 29 개정) 3. 거래상대방의 인수거절ㆍ지급거절로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한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ㆍ검사기관ㆍ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4. 해외직접투자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844, 1998.10.1. 내국법인이 물품을 수출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거래상대방의 인수거절ㆍ지급거절 등으로 당해 채권의 국내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면제허가를 받아 대손처리하는 것임. ○ 법인46012-1252, 1999.4.3. 법인이 건당 미화 5만불 이하인 수출대금의 일부를 거래상대방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 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에 의하여 동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