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07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시 농공단지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과 시설물 일체를 경락으로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1998.4.10. 법률 제5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공단지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과 시설물 일체를 경락으로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94.5월 농공단지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96.4월 경락에 의하여 농공단지안의 토지ㆍ건물ㆍ시설물 일체를 인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1998.4.10 개정전의 것)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농공단지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1994.12.22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50-0…1「농공단지 입주기업등 판정」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 제5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7.7.1 개정) 1. 농공단지ㆍ개발촉진지구 또는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이하 “농공단지 등” 이라 한다)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997.7.1개정) 2. 공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 이후 새로이 농공단지등으로 지정되는 경우 (1997. 7. 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4116, 1995.11.9.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의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4167, 1999.12.2.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의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신ㆍ개축 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