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시 농공단지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과 시설물 일체를 경락으로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1998.4.10. 법률 제5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공단지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과 시설물 일체를 경락으로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94.5월 농공단지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96.4월 경락에 의하여 농공단지안의 토지ㆍ건물ㆍ시설물 일체를 인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1998.4.10 개정전의 것)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농공단지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1994.12.22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50-0…1「농공단지 입주기업등 판정」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 제5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7.7.1 개정)
1. 농공단지ㆍ개발촉진지구 또는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이하 “농공단지 등” 이라 한다)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997.7.1개정)
2. 공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 이후 새로이 농공단지등으로 지정되는 경우 (1997. 7. 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4116, 1995.11.9.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의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4167, 1999.12.2.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의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신ㆍ개축 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