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좌의 등록 절차 등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소관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련기관인 금융감독원 등에 문의하여야 할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익의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세 환급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예탁금의 위탁ㆍ이자수익의 배분 등 그 근거자료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므로 질의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의 금융계좌의 등록 절차 등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소관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련기관인 금융감독원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어(2001.5.24 법률 제6474호로 개정) 종전의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지급이
의료급여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거ㆍ시ㆍ군ㆍ구로부터 ○○공단으로 위탁되었는바
- 각 시ㆍ도에서 매월 보건복지부의 예탁금 결정 통보 내용에 의하여 공단 명의의 예금계좌에 진료비 지급 재원을 예탁하고, 공단은 그 재원에서 병ㆍ의원에 진료비를 지급하게 되는 바
(질의 1) 동 예탁금 계좌에서 발생된 이자는 지방자치단체로 다시 정산하여 배분하여야 하는 데 동 이자수익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다면 비과세 예금통장의 등록절차와 구비서류는
(질의 2) 이자수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된다면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될 것이므로 동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하여 공단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고 환급받아야 할 것인바 환급이 가능한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483, 2000.2.19.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이라 함은
국민연금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운영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조성 및 급여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복지시설의 운영권과 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단의 국가로부터 복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별도의 위탁계약 없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