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개정규정은 동 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1.1.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공제방법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의 개정규정은 동 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1.1.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년에 투자를 개시하여 2001년에 투자가 완료된 경우 2001년도 투자분에 대하여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2000.4.1 : 공장신축공사, 2000.11. : 건물사용승인
2000.11.30 : 생산장비 입고 시작, 2001.3.31 : 생산장비 입고완료
2001.4.25 : 생산품 생산시작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5(중소기업외의 자가 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972, 1999.5.27.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당기순이익과 세법인 이외의 공공법인이 1997~1998 2개 사업연도에 걸쳐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를 한 경우에는 1998. 1.1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1998. 1. 1 이후 투자금액은 총투자금액에서 1997. 12. 31까지의 투자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