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도어음과 관련하여 대손세액공제를 과다하게 공제하고 수정신고에 의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가산세 제외)은 어음상의 채권으로, 대손금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부도어음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를 과다하게 공제하고 수정신고에 의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가산세 제외)은 어음상의 채권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0. 1. 4 부도어음 206,594,916 발생
2001. 1. 25 대손세액공제 = 206,594,916 × 10/110 = 18,781,356
2000. ×.×. 어음보험금수령 = 111,058,915
2000. 12. 31 종료사업연도 대손상각
= 206,594,916 - 18,781,356 - 111,058,915 = 76,754,645
부당 대손세액 공제액
= 18,781,356 - (206,594,916 - 111,058,915) × 10/110 = 10,096,265
○ 질의내용
위 사실관계 중 부당하게 공제 받은 대손세액공제액을 200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후에 발견하고 부가가치세는 수정신고로 추가납부 하였음.
이 경우 2000 사업연도에 과소하게 계상한 대손세액공제액에 상당하는 대손금을 수정신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 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 8. 생략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중략
② …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650(2000.03.09)
법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교부받은 어음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은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기전까지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