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파산종결결정이 있은 후 분배받을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 (법인46012-430,2001.02.2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30, 2001.02.26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파산종결결정이 있은 후 분배받을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거나,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중 당해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2. 이 경우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 사업연도에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파산법인의 파산종결결정이 있은 후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제조업체로 ○○종금의 주식을 보유하는 중 ○○종금이 정부의 인가취소 결정으로 상장 폐지되고 ‘99년에 관할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 있어,
- 국세청예규(법인46012-1432,2000.6.24)에 의하면 파산선고를 받은 당해 주식은 그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고 하는 바, ○○종금의 파산선고가 상기의 예규가 생성되기 전 즉, ‘99년에 선고가 있는 경우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이 2001 이후에 확정된다면 그 손금산입시기를 1999부터 2001이후 중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 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1998. 12. 28 개정)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1998. 12. 28 개정)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ㆍ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1998.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당해 주식등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430,2001.02.26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파산종결결정이 있은 후 분배받을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거나,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중 당해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2. 이 경우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 사업연도에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파산법인의 파산종결결정이 있은 후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