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금융산업구조개선에 따른 부동산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03
조세특례제한법 제51조 제2항 규정의 인수금융기관이 계약이전결정으로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수받아 양도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1조제2항 규정의 인수금융기관이 계약이전결정으로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수받아 양도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51조제2항 규정의 인수금융기관이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이 분양대금을 납부중인(인수당시 잔금 미지급상태) 토지를 인수받아 분양계약서상 명의를 인수금융기관으로 변경하였는바 - 인수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미지급된 잔금을 지급하고 매각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51조제2항 「금융산업구조개선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제52조에서 “인수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9. 12. 28 개정)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2-11411, 2001.6.11. 조세특례제한법 제51조제2항 규정의 금융산업구조개선에 따른 부동산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의 경우에도 같은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등기양도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