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인세 신고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를 지연제출한 경우 이월공제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03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ㆍ인력개발비를 지출하였으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이월공제기간내에는 이월공제가 가능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ㆍ인력개발비를 지출하였으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6항이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기간내에는 이월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연구ㆍ인력개발비를 지출하였으나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3항 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연도에 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를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00. 12. 29 제목개정) ① 내국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 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이하 중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5조, 제7조의 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1항ㆍ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 (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의 경우에는 7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472(1995.02.22)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같은법 제71조의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의 공제로 인하여 공제할 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신청서등을 제출하지 않고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세액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