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사실내용이 불충분하여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5항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의 현황(2001년 결산 추정)
○ 업 종 : 제조업 단일 업종
○ 제조업 자본금 : 372억원
○ 제조업 종업원수 : 280명(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대로 산출시)
○ 제조업 매출액 : 1,300억원
- 상기 당사의 경우 2001년도 결산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와 제외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5항
의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이라 함은 제조업(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업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중간생략) 또는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3.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4. (생략)
③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15조 【중소기업판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생략)
②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