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같은법 제13조 제2항의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동 단체가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격이 없는 단체(교회)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같은법 제13조 제2항의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동 단체(교회)가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교○○(합동측) 총회(이하 “총회”라 함)는 그 산하에 노회를 두며 각 교회는 그 노회에 직접 소속되어 있으며, 총회나 노회는 각 교회의 중요한 사안(담임목사의 취임이나 사임 또는 교회폐쇄 등)을 승인처리 하는 등 도움을 주고 있고, 각종 선교행사도 공동으로 개최함.
- 각 교회의 동산, 부동산을 막론하고 모든 재산은 각 교회명의로 등기ㆍ등록되어 있어 각 교회가 관리하며, 모든 재산권 행사를 누구의 간섭도 없이 각 교회에서 하고 있는 바,
《질의》
1. 명목상으로만 소속된 총회 단위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ㆍ손금산입하고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를 환급신청해야 하는지
2.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각 교회단위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ㆍ손금산입하고 이자소득세를 환급신청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의 납세지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
④ 제73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그 소재지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조
【납세지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라 함은 당해 단체의 사업장소재지를 말하되, 주된 소득이 부동산임대소득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사업장 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또는 주된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하며, 사업장이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정관 등에 기재된 주사무소의 소재지(정관 등에 주사무소에 관한 규정이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를 말한다)를 말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7조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①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소를 말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재지
2.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점등”이라 한다)의 소재지(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있어서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재지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의 지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하고,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9-10818, (2001.04.25)
1. 질의하고자 하는 교회의 명칭이나 성격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법인격없는 단체(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되어 82번의 번호를 부여받으려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또는 기타 단체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
2. 같은법 제13조 제2항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임.
①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③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징세46101-703, (1998.03.25)
1.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정관ㆍ회계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를 관리ㆍ사용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