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익”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01
“수익”이라 함은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수익”이라 함은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 것이며, “손비”라 함은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수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거래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질의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A사)이 해외특수관계자(B사)와의 재정거래를 통하여 수익과 손실을 50:50으로 정산하기로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였는 바 - 당해 재정거래의 결과에 따라 A법인과 B법인이 일정금액을 송금하거나, 송금받을 경우 법인세법상 수익(송금받은 금액) 또는 손실(송금한 금액)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재정거래의 사례 ○○전자(국내거래소 상장주식)와 ○○전자 DR(영국거래소 상장)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그 교환비율이 1 : 2인 경우 * ○○전자 1주와 ○○전자 DR 2주가 교환비율임 가령, 2001.4.10~4.11 사이에 A사는 국내에서 ○○전자 20,000주를 매입하고, B법인은 영국에서 ○○전자 DR 40,000주를 매도함 이후 2001.4.18~4.25 사이에 A법인은 기 매입한 20,000주를 매도하고, B법인은 ○○전자 DR 40,000주를 매입하는 경우 이상의 거래로 A법인이 수익이 발생하면 B법인은 비용이 발생하는 정반대의 결과가 되는 바, 전체적으로 재정거래로 인하여 수익 또는 손실이 발생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2-1-2…9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및 이 통칙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익” 이라 함은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익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2. “손비” 라 함은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